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이 개방형 직위인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서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주요업무는 ▲내국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 ▲조세심판관회의 입회 및 기록 ▲내국세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결정문안 정리 등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등이 지원 가능하다.

또한 국세(관세 포함)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응시 가능하다.

경력요건의 경우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총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다.

면접은 ▶공직가치 및 윤리 ▶혁신관리 능력 ▶전문가적 능력 ▶조직관리 능력을 평가하며, 임기는 2년으로 성과가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18일까지 가능하며, 시험일정 및 장소는 7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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