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단속 등 상호 교육과정 지원…해외 유입되는 마약 사전차단 공동대응 합의

관세인재개발원과 해양경찰교육원이 업무협약체결한 후 단체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4번째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 오른쪽에서 5번째 임명길 해양경찰교육원장).
관세인재개발원과 해양경찰교육원이 업무협약체결한 후 단체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4번째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 오른쪽에서 5번째 임명길 해양경찰교육원장).

관세청은 관세인재개발원과 관세인재개발원과 4일 해양경찰교육원과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함과 동시에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 등 위해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는 관세청의 전문 인재 양성기관이며, 해양경찰교육원은 해양경비 및 해난구조 업무 이외에도 해상에서의 마약 및 총기 밀수단속 등 해상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의 해양 전문 인재 양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한민국의 대표 ‘국경 지킴이’인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분야에 관한 상호 협력 및 지원을 합의했다.

특히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단속 등 각 기관 전문 분야에 대해 상호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우수 시설‧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도 함께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교육역량과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임명길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양 기관 간 교육‧훈련‧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함께 힘써 나가길 기대한다”며 “형식적인 협약 체결이 아닌 상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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