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변호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주택자와 법인이 종합부동산세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홍보하고 사람들을 모았다.
A변호사의 절세 방식은 신탁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신탁등기에는 절차 비용이 아주 적게 들며, 신탁등기를 한 뒤 위탁자 지위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으므로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한다는 방법이었다.
이후 A변호사는 사람들을 모집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대리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를 신고했지만, 송파구는 이들의 계약이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라며 모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원고들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A변호사는 신탁 및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원고들을 모집했는데, 해당 신탁계약에는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했다.
계약에는 신탁 기간을 수익자가 신탁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시점까지로 돼 있고, 수탁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으며, 수익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탁자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는 등 신탁계약상의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애당초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의해서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원고들이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봤다.
또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원은 “원고들이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러므로 원고들은 위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