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재창업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하기 위한 것”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게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안철수(국민의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하여금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징수 확보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지만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하여 불시에 납부책임을 지게 되면서 사법상의 거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창업 및 기업 운영상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과점주주인 벤처 창업자 또는 투자자가 실패 시 투자원금의 손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안 의원은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