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의 요소수 사태 등으로 인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외교부, 과기부, 국토부 등 주요 부처가 참석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나 원재료, 부품, 설비, 장비, 소프트웨어 등으로,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들로 구성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방산,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 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논의했다.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품목과의 관련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무여건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이들에게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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