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접수채널 개편‧포상금 지급률 상향’ 등 추진
“추측성, 음해성 탈세제보 억제하고 유용한 정보 필요”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아 약 20%는 실제로 세무조사와 같이 탈세사실을 확인하는데 활용하지만, 포상금 지급은 단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1~`23년) 탈세제보 접수건수는 당년 접수를 기준으로 `21년 2만798건 `22년 1만7777건 `23년 1만9763건이 접수됐다.
국세청이 접수된 탈세제보를 지방청이나 세무서에서 ‘과세활용’으로 분류한 후, 세무조사나 서면확인으로 처리하고 종결한 건수는 최근 3년간 `21년 4253건, `22년 3516건, `23년 330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탈세제보 접수건수 중에서 `21년 20.5%, `22년 19.8%, `23년 16.7% 등 해마다 20%에 달하는 탈세제보가 사실상 과세 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접수된 탈세제보 자료 중에서 올해는 3800여 건을 과세에 활용할 계획이다.
반면, 이렇게 접수된 탈세제보 자료 중에서 과세에 활용된 후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연간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수는 `21년 392건(지급액 140억4000만원), `22년 372건(지급액 149억5200만원), `23년 435건(지급액 175억53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추측성, 또는 음해성 제보를 억제하고 유용한 탈세정보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접수채널 개편, 포상금 지급률 상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보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업무효율을 증대하고 유용한 제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