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243개 전체의회 대상…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법령 위반 및 취소 수수료 과다지급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외유성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작년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받았다.

10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국외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시의회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한 4000여만원에 여행사와 국외 출장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2800여만원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했다.

B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44여만원)을 예매했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C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다.

또한 D시의회는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 484만원을 예산으로 지급했고, E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 음료 등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사실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및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점검은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그간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돼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출장 결과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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