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최대 15명 임직원, 계열회사인 케이비랩에 무상 파견 ‘업무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舊)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원주체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며, 지원객체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됐는데, 이 사건 지원행위가 계속 중이던 `18년 9월 동일인 2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0년 12월 윤여원은 주식 전량을 제3자에 매각, 현재 법인명 ㈜위례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에치엔지는 동일인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인 `18년 9월 전후 기간인 `16년 8월부터 `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이들의 인건비는 연간 9억 400만원으로 추산되며 케이비랩은 자체 채용 인력 전혀 없이 파견인력으로만 회사를 운영할수 있었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실제 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의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매출액은 `16년 4200만원에서 `19년 25억 4700만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케이비랩은 자본잠식 상황에서 손익이 인위적으로 개선되며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랩노는 런칭 이후 현재까지 약 8년째 판매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