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이 5년 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3호)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물품이다.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해서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호)의 유효기간 만료로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역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합판은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품이다.

말레이시아산 합판 역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아울러 베트남산 합판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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