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결합신고 접수, 반도체 칩 설계 및 분석시장 경쟁제한 여부 면밀 심사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31일 시높시스(Synopsys)로부터 앤시스(ANSYS)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본 건 거래금액은 약 45조 9000억원(미화 약 350억 달러) 규모다.

시높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반도체 칩 설계 및 분석에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이하 EDA)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전 세계 선도 기업이다.

앤시스 역시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제품, 시스템의 기능이나 성능을 실물이 아닌 가상의 디지털 모델을 통해 검증하고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및 분석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 세계 선도 기업이다.

앤시스의 시뮬레이션 및 분석 소프트웨어에는 반도체 칩의 성능이 고객의 요구와 니즈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물리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도 포함돼 있다.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공급하는 각 소프트웨어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지 또는 보완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이 수평결합인지 또는 혼합결합인지가 결정되며, 이는 추후 신고회사로부터 각 사가 취급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해외 경쟁 당국들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및 분석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내외 경쟁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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