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평택세관장의 직급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급으로 상향된다. 또한 해외 직접구매, 이른바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검사 인력이 증원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 인력을 13명 증원한다. 직급별로는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으로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성 협업 검사를 위해 6급 1명도 증원한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4급→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한다.

관세청은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지원센터의 관할세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지원센터에 따라 세관의 일부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세관은 연간 3857만8922건의 통관목록 심사를 할 정도로 최근들어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알리, 테무 등 중국발 직구가 폭증하면서 업무 과부하를 겪으면서 세관의 또다른 중요업무인 마약 등 불법 물품의 차단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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