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훈 심판원장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 다 할 것”
납세자 권익제고 일환으로 ‘조정제도’ 도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제도도입과 관련 세법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의 장이 마련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도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4일 ‘2024년 제1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조세심판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석환 한국세법학회장, 강석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장,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고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 김한기 한국지방세협회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심판원이 기재부 세제실에 제출한 `24년도 세법개정 건의안, 사건처리 신속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골자는 조정제도 도입방안이 주를 이뤘고,, 재산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제외 요건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및 조세심판위원회 명칭의 합리적 변경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조정제도 관련 납세자의 신속한 구제 방안 일환으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정한 심판사건 처리방안, 행정심판통합 시 고려사항 등을 포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이 오갔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인 약 2만건의 처리대상건수에도 사건처리율 82.3%, 법정기한 내 처리율 50.3% 등을 기록해 조세심판원이 질적‧양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이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