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토스(세이브잇)와 삼쩜삼 등 주요 세무플랫폼을 국세청에 추가 고발했다. 이들은 수수료 편취 목적의 환급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탈세를 저질렀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고발에서 세무플랫폼들이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부당하게 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편취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환급신고와 수수료 편취를 위해 세법에 따른 정성적 검토 없이 허위 신고를 일삼아 국세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삼쩜삼과 토스세이브잇이 캐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의 용역제공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누락하여 환급신고를 한 사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방법으로 환급세액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 토스세이브잇과 삼쩜삼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등 인적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의 경우 연로한 부모님에 대한 장애인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환급세액을 만든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삼쩜삼은 근로자 B씨의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을 허위로 적용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납세자가 높은 불성실환급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세무플랫폼의 탈세 행각은 국세청이 소액환급 대상자에 대한 단속과 점검이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불법 세무플랫폼의 탈세 조장과 불성실 신고를 즉각 전수조사하고 엄격히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들이 탈세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환급수수료 수입을 환불할 것을 요구하며, 국세청에 전수조사와 추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