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의원은 18일 근로소득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을 위해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의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이 고물가로 높아진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의 연체‧미납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20대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권칠승 ▲윤준병 ▲박희승 ▲이해식 ▲이연희 ▲박홍배 ▲김종민 ▲안호영 ▲강유정 ▲허 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