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상증령 35 ④).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양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간

2.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박세리 씨가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부양행위일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빌려준 것일까요? 증여행위일까요?

마음같아서는 부양행위라고 하고 싶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부모봉양의 정의를 어디까지 연장·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과연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그동안 키워준 부모의 공을 갚는 것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취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부모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그에 따른 법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약 박세리 씨가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법이란 건 상식위에 존재해야 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중요시했던 인륜적 구조를 무시하는 법일 수 있겠습니다.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상증법 제4조의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증법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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