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7일 공포

기획재정부는 조직내 경제공급망기획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규정하는 내요의 ‘기재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자로 공포했다.

`23년 12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된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공급망 위험 예방과 공급망 교란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집행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을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규정하고 경제공급망기획관 밑에 공급망정책담당관 및 공급망대응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급망정책담당관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및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조정 등에 있어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급망대응담당관은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하되,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운용 실태 총괄‧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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