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무신고가산세 20%(부당 무신고 가산세 40%)가 있으며,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10%(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가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납부지연가산세 연 8.03%가 있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려면 납세자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건에 대해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pos의 전산조작,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조심2023중3251).

다음은 대부업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판정한 사례입니다.

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8개 업체에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회계장부 및 대부계약대장 등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금의 대여 및 이자 수취 등 돈거래는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 및 수표로 하여 종합소득을 은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2010도16431, 2024.06.10.).

조세범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어떤 행위일까요?

예를 들어 실제 매출액에서 자재비, 인건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만을 기재한 매출장부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입니다(대법원2012도10571, 2024.05.21.).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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