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적여부를 떠나서 거주자여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국적이든, 복수국적이든 거주자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 같은 경우 미국시민권자나 미국영주권자는 거주자여부에 불구하고 전세계소득을 미국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거소를 둔 기간, 183일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동안 183일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90일,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100일의 거소를 두었다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반면에 2022년 120일, 2023년 120일 국내에 거소를 두었다면 두 해 모두 비거주자입니다.
④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친족 경조사 참여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안되어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나요?
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외국항행 승무원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시간 이외이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④ 국외근무공무원 또는 해외파견임직원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거주자라도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소법 3조).
코로나 격리기간이 거소를 둔 기간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항공기 환승을 위하여 국내에 1박 체류한 기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 2024.06.03.).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