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불법 판매원 모집 등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가 가입비 또는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요건을 갖추었다.
다단계 구조는 `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는 총 5단계(사장, 이사, 본부장, 팀장, 딜러)이고, `23년 6월말부터 심의일까지는 총 3단계(총판, 대리점, 판매원)로 운영돼 왔다.
이러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해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원을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했다.
또한 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게다가 워너비데이터는 신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가입비 11만원을 부과했고, 판매원의 총 수익 30%를 샘플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부과했는데 이 같은 판매방식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해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관련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