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체납 시 가산금 부과 시행…체납회원 세무사신문에 명단공개 촉구
한국세무사회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의 절반 이상은 서울지역의 세무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제62회 정기총회에 보고된 세무사회 2023회계연도 정기 감사보고서에서 구광회, 오의식 감사는 이같이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회 회비 납부 결정액은 338억6800만원이며, 이 중에서 322억400만원이 수납되며 95% 수납됐다.
회비 미수납액은 16억6400만원이며, 체납 회비에 대한 가산금 부과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돼 내년부터 회비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
특히, 서울지방회의 회비 체납이 1077명으로 9억8000만원을 차지해 전체 체납액의 58.7%가 서울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는 “실적회비명세서 미제출 회원에 대한 회비납부의 성실성이 검증되지 않아 회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상시 관리로 체납 회비를 축소하고, 가산금 부과 규정 시행을 사전에 홍보하고, 체납회원 등은 세무사신문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