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새 집행부 1년을 맞아 점검한 ‘3대 혁신’ 공약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기 중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제62회 정기총회에 보고된 세무사회 2023회계연도 정기 감사보고서에서 구광회, 오의식 감사의 지적이다.
세무사회는 ‘사업 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등 3대 혁신 과제를 선정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혁신 작업을 추진 중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 집행부가 내놓은 공약사항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삼쩜삼 등 불법 세무플랫폼 대응, 지방회 연수 교육 사전승인제 폐지, 임원 선거관리규정 개정, 회원게시판 복원 및 회원신문고 신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등의 공약은 이행이 완료됐다.
또한, 상용근로소득 간읻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 회원사무소 장기근속 지원 표창, 세정당국과 협의체 구성 운영, 청년세무사 창업자금 지원 확대, 신규직원 양성학교 창설, 무분별한 광고 행위 규제, 회원 상조서비스 제공, 기타 회무혁신을 위한 제 규정 개정 등의 성과를 거양했다.
그러나 세무사 직무종합플랫폼 구축, 조세행정소송대리권 확보, 세무사 보수체계 대 혁신, 세무사 명예승계제 시행, 세무법인설립요건 완화, 국고보조금관리법률 개정, 지방회 인사권 예산권 환원, 세무사 확인제 전환, 세무직무체계 재설계, 세무사등록-개업제도 분리개편, 4대보험 직무 원스톱 일원화는 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지방회 회관 확보, 세종시 세무사회 분원 설치, 회원연수복지센터 마련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돼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보고서는 “직무체계 혁신을 위한 ‘플랫폼 세무사회’ 구축은 회원들의 기대가 매우 크므로 최우선 회무 과제로 선정해 조기에 세무사 직무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삼쩜삼 등 불법 세무플랫폼사업 근절을 위한 대응, 조세행정소송권 확보, 법정보수기준 제정은 전 회원이 단합해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