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호텔. 이 호텔 지하층에서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호텔. 이 호텔 지하층에서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700억원 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강원랜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19년 영월세무서는 강원랜드에 `14~`17년 사이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700억 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했다.

당시 영월세무서는 카지노 고객이 포인트를 적립한 후 이를 호텔에서 사용해 발생한 매출 상당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550억 원을 부과했다. 하이원리조트 카드 보유자는 카지노 이용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강원랜드 호텔과 리조트, 지역 가맹점 등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영월세무서는 강원랜드가 호텔 운영을 위해 지출한 영업용 소모품비, 용역비 중 일부는 비과세사업 카지노 사업장과 관련이 있다며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으로 간주해 15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격에 포함해선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강원랜드 포인트 결제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해당 금액을 공제·차감하는 방법과 시기에 제한은 없다며 강원랜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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