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700억원 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강원랜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19년 영월세무서는 강원랜드에 `14~`17년 사이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700억 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했다.
당시 영월세무서는 카지노 고객이 포인트를 적립한 후 이를 호텔에서 사용해 발생한 매출 상당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550억 원을 부과했다. 하이원리조트 카드 보유자는 카지노 이용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강원랜드 호텔과 리조트, 지역 가맹점 등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영월세무서는 강원랜드가 호텔 운영을 위해 지출한 영업용 소모품비, 용역비 중 일부는 비과세사업 카지노 사업장과 관련이 있다며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으로 간주해 15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급가격에 포함해선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강원랜드 포인트 결제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해당 금액을 공제·차감하는 방법과 시기에 제한은 없다며 강원랜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