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업계에서 3.3%를 1~2%라고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하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납세자라면 원천 납부한 세금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환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세무 플랫폼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3.3%는 왜 떼어가는 것이며, 세무사들은 왜 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일까.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매년 5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먼저 ‘원천징수’를 알아야 한다.
‘원천징수’란 자신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다. 원천징수 세율이 지급액의 3.3%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는 인건비를 받을 때 3.3%를 떼고 지급받게 된다. 정확히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개인)로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율 3%를 적용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해 3.3%를 내는 구조다. 이런 이유에서 3.3%를 떼면 사업자이므로 4대 보험 등의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외에도 일용근로자(일당 10만원 초과 소득)는 지급액의 6.6%, 이자·배당소득은 지급액의 15.4%,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다르게, 기타소득 중 강연료 등은 지급액의 8.8%, 그 외 기타소득은 총급여의 4.4% 등이 원천징수된다.
이렇듯 국가는 3.3%와 같이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근로자는 연말정산)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해 각자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부양가족 공제 등 개인의 사정에 맞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을 제외하면 환급받을지, 더 내야 할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 원천징수하면 ‘탈세’ 막는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미리 받아볼까. 미리 원천징수로 세금을 거두면 징세의 편의를 높여서 세금이 누락(탈세)되는 것을 막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가 개개인에 대한 세금을 일일이 거두기 어려우니, 회사가 거둬서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국가가 할 일을 떠맡은 셈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한 번에 내면 부담되지만, 매달 나눠서 내면 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든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 세무사업계와 전쟁…‘삼쩜삼’이 1.1%, 2.2%로 된다면?
세무사회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도 이 같은 3.3% 원천징수 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환급을 간편하게 해주는 업체다. 홈택스 등에서 자신이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삼쩜삼은 조회 및 환급 절차를 납세자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편하게 바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이용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이 같은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 세무대리’ 중이라며 서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세무사들이 해야 할 일을 플랫폼이 대신 하기 때문에 세무사 업역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세무사들은 삼쩜삼이 개인정보 탈취, 허위 과장광고로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 중이며, 삼쩜삼은 제기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업계 갈등이 커지는 것은 별개로, ‘삼쩜삼’ 가입자 수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3.3%를 떼는 이들이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고, 세금 환급을 간편하게 끝내고자 하는 납세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봐도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완일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는 인적용역 원천징수 세율을 1%로 낮출 것(고소득 전문직은 5%로 인상)을 제안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98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부과 세목이었고, 세율은 1%에 불과했지만, 신고납부세목으로 전환하면서 3%로 세율을 인상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 원천징수대상자와 그 세액이 증가하면서 환급 세액도 크게 증가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국세청 세수의 24%는 ‘원천징수’로 거둔다
실제로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원천징수로 거두어들이는 세수는 지난 `22년 기준 92조원을 넘어섰다. 소득세 원천분은 75조5050억원, 법인세 원천분은 16조5859억원이다. 전체 국세 384조2495억원의 24%를 차지한다. 인원으로 따지면 241만2234명이 원천세를 납부했다.
원천징수 세율을 김완일 세무사가 제안한 1%로 낮추거나, 한국세무사회에서 주장하는 2%로 인하된다면, 세무 플랫폼의 ‘삼쩜삼’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 세액이 적어지면, 돌려줄 세금도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삼쩜삼에서 이름을 일쩜일, 혹은 이쩜이로 바꿔서 서비스를 계속할 수도 있지만, 돌려받을 돈이 적어지면 이용자의 수가 적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세무 업계에서는 원천징수 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는 “라이더 등과 같은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의 수집에 목적이 있는 만큼 원천징수세율은 0%에 근접하게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행정소요 감소 및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