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일정기준금액(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경우 9억)을 넘는 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상속등기가 안 된 재산은 누구에게 재산세를 부과할까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합니다.
종부세 계산시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종부세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종부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부세를 따져서 빨리 등기를 마치거나 늦게 마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면 그 변동신고에 따라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변동됩니다.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취득신고 또는 등기하여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과세자료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통보됩니다.
상속주택은 종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속주택(저가주택, 소액지분)은 기간제한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 됩니다. 상속주택 (저가주택, 소액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중 저가주택이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상속주택중 소액지분이란 상속주택 지분 40% 이하를 말합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상속주택(저가주택, 소액지분)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저가주택, 소액지분)에 대해 종부세는 부과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