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29일 기획재정부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체육시설업을 추가하고, 외국인투자가 교체 시 감면세액 추징 면제, 기업 활력 제고법(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투자 및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과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으며,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 당초 목적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후 단기간 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재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상환대상 채무의 범위, 분할익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 감면세액의 추징방법 및 배제 사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