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타주주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귀농 지원을 위해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주주 1인과 특수관계로 인해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는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이다.
기획재정부는 친족관계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서 ‘직계존비속’으로 축소 조정했으며, 지배주주의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1주택자가 귀농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친족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현실화하며, 귀농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