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대해 이혜훈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가 “헌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혜훈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지난 9일 밤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똑같은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 두 번 과세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중과세인데, 헌재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한다”며 “헌재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된 종부세법 조항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종부세법이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해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와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거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 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해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이라며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은 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택분 종부세 조항들이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혜훈 상임대표는 “헌재는 이중과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주택은 생활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생활공간,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과세와는 달리 조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어떤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는 취지인데, 그 두 가지 목적이 실증적으로 틀렸다는 게 이미 판명이 난 지 오래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상임대표는 “첫째, 종부세가 가격안정 못했다고 다 인정하고 있는데도 헌재는 이게 인정된다고 하고, 둘째, 세부담의 형평성을 이야기한다”면서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세전가 없다고 하셨는데 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모든 연구가 하나같이 실증분석으로 조세전가 있다고 판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도 조세부담형평성 달성했다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해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판결이 경제원리에 입각한 판결이라기보다 국민들 정서를 감안한 판결이 아닐까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아예 없애기 위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