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256명 중 찬성 207명
김완일 세무사, “오늘 결의는 회원들에게 새로운 분쟁 일으키는 것”
이동기 세무사, “특정 개인에 이양 아닌 세무사회장에게 넘기라는 것”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세무사회장에게 즉각 이양하라는 결의안이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채택됐다.
최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62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근착 세무사신문을 통해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정기총회가 회원 이외에 외부인 등에게 공개되면 안 된다며 안건 의결 등은 비공개하고 결의안을 의결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기총회 심의사항 의결 마지막 절차에서 구재이 회장이 “오늘 상정된 의결사항 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회원님들께서 기타 토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했고, 송춘달 세무사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회장에게 이양하라’며 요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송춘달 세무사는 “정모 전 회장의 출연금 1억500만원 중 1억원은 `11년 회장 출마를 앞두고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회장에게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기부한 금액이므로 당연히 세무사회의 출연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이라며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사무실이 회관 내 존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장이 관여하지 못하고, 설립 당시 회장인 정모 전 회장이 지금까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그의 측근인 회원들이 이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절대 개인재단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5년 6월 15일 당시 정모 전 회장은 새로 당선된 회장에게 이사장직 이양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세무사회와 회원들의정성으로 출연한 공익재단의 운영 주체를 한국세무사회로 이양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회원들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익재단 이양 요구 결의를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안건 토론이 시작되고 김완일 세무사는 “갑자기 기타 안건으로 공익법인 이사장 사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결의를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 회원 간에 새로운 갈등이 유발된다”며 “오늘 결의를 하면 우리 회원들한테 새로운 분쟁의 소지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동안 회원을 단합하게 했던 우리회를 분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기 세무사는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라든지 현 이사장인 정모 전 회장의 설립 당시 마음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규정이라든가 형식적인 요건을 얘기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며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특정 개인한테 이양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무사회 본회 회장한테 넘겨서, 회장이 바뀌더라도 공익재단 운영을 일관성 있게 하자는 건데 왜 그것을 못 내려놓고 계속 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인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 이사장이 대승적으로 잘 판단해서 (이사장직을)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표결 결과 재석 회원 256명 중 찬성 207명, 반대 7명, 기권 42명으로 회칙 제17조 1항에 따라 재석 회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요구 결의 안건이 가결됐다.
세무사회는 “총회 결의에 따라 지난 `13년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들의 성금 11억원 전액 출연으로 설립하고 그동안 약 34억원의 공익회비를 매년 납입해 왔다"면서 "1만6천 회원의 이름으로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즉각 이양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