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지급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직접 고지 환수해야

국세청이 `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환수금이 남은 납세자들에 대해 내년부터 직접 고지해야 하는 운명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19년 당시 국세청은 환수금 발생 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징수소멸시효 5년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환수액이 있다면 추후 고지서를 보내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환수금이 남은 납세자들에 대해 직접 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즉 `19년 상반기에 장려금을 초과로 지급 받았으나, 그 후 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아 미정산 환수액이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반기지급제도 도입 당시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 소득)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를 단축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도입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당시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이 상반기 귀속 지급 시 연소득을 일정 부분 예측해 일단 지급한 후 하반기에 연 단위로 정산하는 구조로, 상반기에 과다하게 지급했다면 하반기에 이를 환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반기별 제도 시행 시 이러한 환수로 인한 대량 민원발생이 우려되었고, 결국 국세청과 세제실이 찾은 해법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보내 환수하지 않고,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조특령 제100조의9 제7항)이었다.

다시 말해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 시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매년 소득세 납부고지 방식으로 환수했으나 앞으로는 향후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특히 환수금 발생 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특령 같은 조항에 따라 징수소멸시효 5년까지 기다렸다가 그래도 환수액이 있다면 그때 가서 고지서를 보내자는 것이었다.

실제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대량민원이 발생하는 사태를 예방해 왔지만 문제는 환수금이 남은 이들에 대해 내년부터는 직접 고지해야 하는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19년 상반기에 장려금을 초과로 지급 받은 사람이 그 후 장려금을 일절 지급받지 않아 미정산 환수액이 있다면 내년 말 이들에게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문제는 고지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해 건건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수 규모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납세자는 물론 가뜩이나 장려금 민원업무로 지쳐있는 현장 직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신청 기간도 늘어난 부담은 고스란히 국세청 직원들의 몫으로 돌아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거의 1년 내내 근로장려금 관련 업무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 일선 세무서 소득세과 직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