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관계자 대상 교역국 최신 관세행정 동향 제공, 현지 통관애로 사전 대책방안 제공
관세청은 오는 8월 27일, 29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에게 해외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와 유의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해외통관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본 설명회를 `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국가별 관세행정 최근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한다.
국가별 발표 주제는 미국 ‘세계 경제 변동성 심화에 따른 대미 통관환경 변화와 관세행정 현안’, 중국 ‘중국의 관세법 제정의의와 기업우대 통관정책’, EU ‘EU 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EU 관세법 주요 내용’ 등이다.
또한 일본 ‘일본 관세행정 최신 동향 및 주의사항’, 태국 ‘사례로 보는 태국 통관 유의사항’, 인도 ‘한-인도 EODES 운영 및 활용 안내’, 베트남 ‘베트남 AEO 제도 운영 현황’ 등이 공유된다.
관세청은 설명회 기간 ‘1:1 상담창구’도 운영해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관과 통관 애로사항에 관해 개별적으로 논의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며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현장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1:1 상담 신청도 잊지 않아야 한다.
관세청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해외 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해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며, 참여 신청은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