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엔진 등 경쟁사 엔진부품 조달 지장, 엔진 경쟁 저해될 우려 반영…조선업 생태계 공정경쟁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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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내건 조건은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CS)’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 부품(CS) 사업자 STX중공업 및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엔진 부품(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 및 선박 간 수직결합, 엔진 부품(CS) 간 수평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 중 엔진 부품(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우려에 대해 주목했다. 결합회사가 한화엔진과 STX엔진 등 경쟁 엔진사게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거 국내 엔진 제조사들은 크랭크샤프트를 직접 생산하거나(수직계열화) 특정 업체와 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8년 한화엔진(舊 HSD엔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계열관계가 종료되면서 수직계열화된 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다. 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크랭크샤프트 100%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구조에서 20%는 KMCS로부터 공급받는 구조로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거래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 전에는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해 한화엔진이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한화엔진의 수요가 STX중공업보다는 HD현대중공업으로 이동하게 돼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낮았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의 계열회사로 편입되고, 한화엔진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그 수요는 100% 경쟁자인 결합회사쪽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증가하게 됐다.

이 같은 판단은 한화엔진이 다른 곳에서 크랭크샤프트를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 한화엔진의 주 공급처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달하였고, 크랭크샤프트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원전 주기기의 수주 증가로 크랭크샤프트 생산을 증대시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산 크랭크샤프트는 품질, 운송비 및 납기 안정성 등 측면에서 대체가 쉽지 않고, HD현대중공업의 경우, 크랭크샤프트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으므로, 한화엔진의 입장에서 KMCS가 유일한 대체공급선이었다.

따라서 KMCS가 결합 후 한화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하더라도 불리한 가격 또는 납기로 공급하게 될 경우, 경쟁 엔진사의 엔진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결합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한화는 `23년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을 인수하면서 조선업에 진출했으며, `24년 HSD엔진(現 한화엔진)을 인수해 선박용 엔진제조업을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조선 및 선박용 엔진 분야에서 HD현대중공업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로 등장했다.

이러한 경쟁 구도 하에서 한화가 미처 수직계열화하지 못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박용 엔진 시장 및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 한화와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심사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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