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변호사 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 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 무시한 주장

국민권익보호 역할 수행해 온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제도 부인하는 변호사의 기득권 주장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협”)가 이미 합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취득을 폐지하고 세무사의 직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철 지난 주장이라면서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15일 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변협이 ‘변호사만능주의’와 ‘내로남불’에 빠져 자신에게만은 ‘공짜자격’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며, 법률가의 지위를 이용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선택권’침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어 ‘변협이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이고, 국민들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미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2018헌마279, 2018헌마344, 2020헌마961)했으나 헌재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변협은 ‘직업선택의 자유’ 박탈이니 ‘국민의 선택권 침해’니 주장하면서 변호사는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시험을 보지않아도 세무사 자격을 받고 기장 등 세무사 업무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오로지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 세무사 자격과 세무사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것으로써 세무사는 물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므로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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