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회계학회, 가상자산 과세 현안 토론회…안성희 교수, ‘과세제도 정착방안’ 모색
투자자 보호 미흡한 가상자산 시장 섣불리 과세하면시 ‘젊은 세대‧개미 투자자’ 부작용 우려
`25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앞두고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과 한국회계학회 공동주최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의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현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제도정착 방안이 모색됐다.
토론회에 앞서 강명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수가 600만명을 넘었고, 그 중 2030 젊은세대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약 50% 정도 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실시될지 여부에 대해 젊은 층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하는 것이 나을지 시스템이 정비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아직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가상자산 시장에 섣불리 과세하게 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현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우선 안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의 일반적인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다.
현행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가상자산 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안과 관련 기타소득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나, 가산자산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련, 기타소득은 상금 및 현상금, 포상금, 무형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받은 금품 등 일반적으로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안 교수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의 과세한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할 경우 별도의 과세항목으로 분류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가상자산 소득의 결손금 이월공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결손금 이월공제 배제시 ‘실질 소득’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가능성이 존재하고,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는 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데, 가상자산은 그렇지 못해 과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자산소득 역시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5년간의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해 조세의 형평성과 실질 소득에 부합하는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상자산 소득 산정시 기본공제를 높여야 한다는 정책제안도 나왔다. 안 교수는 기본공제를 250만원으로 할 경우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납세자가 다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소액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 및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소득투자세 수준의 5000만원 기본공제 상향을 통한 조세 형평성과 경제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가상자산 투자자는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개인이 많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구상도 논란이 됐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의 신고납부는 국민이 많은 비용을 들여 전문가에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소득세신고를 작성할수 있어야 하며, 이를위해 과세 시행전 홈택스와 같이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당국과 국내 거래소는 해외거래소에서의 취득원가 정보를 알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는 가상자산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원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사후적으로 해당 사실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25년 과세시 해외거래소부터 인입된 코인의 취득원가는 ‘0’으로 안내하고 거주자가 취득원가를 신고하도록 하되, 취득원가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 확인서류, 자금이체 서류 등 증빙의 종류를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발제를 종합하면 안 교수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소득세과세 안착을 위해서는 △과세형평과 실질과세를 위한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조세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본공제 상향 △취득원가 산정기준 확립을 통한 과세표준 명확화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불이익 최소화 △대여소득 등 과세대상 명확화 △신고납부 편의성 확보를 위한 신고납부 시스템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