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과 법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23년 4월 광암건설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지시한바 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광암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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