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동아일보(2024.07.06.)에 따르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부친인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주식 포함)을 공익재단에 출연(사회에 환원) 하겠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살피기에 앞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증 등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거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의 의미는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②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언제까지 출연해야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일까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해야 합니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해야 합니다.

①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②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제도46014-10722, 2001. 04.20.).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①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기한까지 출연할 것

② 상속인이 출연된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다음은 관련 유권해석입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3, 2016.11.16.).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상증법 16조), 

상속인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부산지법2012구합561, 2012.07.12.).

따라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연상속재산의 소유자만의 의사가 아닌 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의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상속인들간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따라 상속받을 본인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는 경우까지도 상속인의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령개정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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