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수출물품 항공기·선박 적재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며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해 관세환급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된다.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한편,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하되,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되다.

이 밖에 공장 폐쇄 등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최대 500만원의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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