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전에 내 모습으로” 예전에 유행했던 대중가요의 가사입니다.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이전 정부는 섬에 살게 해주겠다고 속여 왕씨들을 배에 태워 수장시켰다는 얘기처럼 다주택자들을 주택임대사업자가 되게 해놓고 수많은 규제에 규제를 겹겹이 더했습니다. 그 규제가 너무 많지 않나요? 이제 터질 지경입니다.

다 돌려놓으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거니 어느 정도는 수긍해야겠죠.

그런데, 임차인과 임대인중 누구를 보호해주어야 하나요? 둘 다 보호하면서 한 쪽을 더 보호하는 것이 맞겠지요. 임차인보호도 맞지만 너무 기울어져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금내는 임대인의 마음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법에서 이상한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묵시적갱신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행사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계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임차인 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임대인은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체결했으면 계약기간은 준수해야 하지 않나요?

역전세가 성행하는 지역에서 임차인 임의대로 해지통보후 3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인은 무슨 죄인가요?

한쪽만 편들지 말고 두 편 모두 납득하게 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의 체납세금 설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주인도 세입자의 체납세금을 알게 하면 안될까요?

아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설명하였습니다.

1.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증액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체납 사실 등)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 부기등기 의무

임대사업자는 등록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임대료 증액제한의무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임대의무기간 준수의무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임대차계약 유지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거절사유로는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 멸실 등이 있습니다.

8. 임대사업 목적유지 의무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9.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10. 보고·검사 요청시 협조의무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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