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 신설
홍윤식 장관, “금년을 특별교부세 혁신 원년으로 삼을 것”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올해 특별교부세 운영에 있어 공정성 확보, 투명성 제고, 국정 통합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는 특별교부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62년 지방교부세제도 도입 후 최초로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교부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행자부차관), 위원 6명(전원 민간위원)으로 특별교부세 운영방향 및 기준 심의·확정, 시책수요 사업 심의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36조원에 달하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교부세의 자치단체별 상세한 교부·집행내역을 국회와 자치단체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오는 5월 중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높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의 운영방향을 매년 초 전국에 공표해,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을 행자부에 신청함에 있어 기본적인 준거를 사전에 제시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 특별교부세 재원 총 5141억원의 대상사업별 용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지역현안수요 총 4113억원은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30%, 지역복지사업에 20%, 지방 SOC 사업에 50%를 사용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시책수요 1028억원도 기재부, 복지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가 주요 국가시책을 제때에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대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정부합동평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재정인센티브(짱려금)로 50%를 지원하고, 정부3.0 등 국가정책사업에 30%, 동계올림픽 준비 등 국제·국가 행사에 20%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단체의 신청사업을 심사시에 소규모 민원성 사업보다는 국민체감도가 높고 투자효과가 크며 빨리 나타나는 사업에 중점 지원키로 했으며, 님비현상 극복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댐, 교도소, 화장장, 원전 등 혐오·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위법·부당한 사업 추진이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은 “금년을 특별교부세 혁신 원년으로 삼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발생에 따른 특별한 재정수요를 지원하는 지역현안수요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적 행사, 지방행정·재정운용 우수단체에 지원하는 시책수요로 구분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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