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교수, 송언석 의원 주최 재정‧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주장

박성욱 경희대 세무학과 교수는 18일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주최한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 일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20년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이 통과돼 `23년 이후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손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 유예해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국내 상장기업의 주식 및 비상장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연간 5000만원을 공제하고 이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된다. 이때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3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25%의 세율을 곱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산출하게 된다.

박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증권시장을 도입한 시기가 오래된 미국, 영구, 독일 등 자본시장 선진국인 반면,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역사가 짧고 성숙도가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 대만의 경우 `89년에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해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으나 시장에서는 극도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으며, 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만에 대만 TWSE 지수는 36% 급락, 일일 거래금액도 1/5로 감소함에 따라, `90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성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 둔화 추세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자본의 효율적 활용 및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기업은 높은 시장가치로 투자를 받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성과를 기업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주식 등 투자상품의 양도소득은 기존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세후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므로 투자상품 거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렸다.

또한 “주식양도차익을 5000만원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 장기투자를 기피하고 단기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매년 연말에 주가가 급락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게다가 “기존 국내주식시장의 자금이 부동산시장, 해외주식시장 같은 다른 투자시장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은 투자받기가 어려워지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적했다.

이에 박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제안하며, 이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주가는 상승해 기업의 시장가치는 증가하게 되며, 이는 기업이 높은 시장가치로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하고 성장 전략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에 높은 시장가치로 투자금이 유입되면 기업은 R&D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향후 주가가 상승할 국내 주식시장에 더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커져,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자본시장에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세수 확보차원에서도 증권거래세가 주식양도소득세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박 교수는 “지속적인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위험을 감내한 일반주주들이 투자로 얻은 양도소득을 보호하고 투자로 얻은 이익을 주식시장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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