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며, 1세대1주택자에 대한 12억원 공제 여부를 따질때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세대가 1주택(단독명의)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종부세령5의2 ②).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수토지는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본인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다른 가족이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측면에서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9억원을 공제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재산-1342, 2021.10.1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주택은 소유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의 납세의무자(선택)와 부속토지소유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할 수 없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5122, 2024.07.02.).
세율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주택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산입합니다(조심2020중1943, 2020.8.31.).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중과여부를 따집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