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정청구로 55백만원을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놓친 경우여서 꽤 큰 환급세액이 나온 것이죠.

장애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 및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소득통 50-107..02).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공제는 상속인(배우자를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를 감안하여 계산합니다.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기대여명 연수는 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상속세 절세방법이 없을까요?

아래는 상속세 계산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등입니다.

첫째,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빼줍니다.

둘째,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셋째,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30억까지 공제해줍니다.

넷째,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해줍니다.

다섯째,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여섯번째, 신고세액공제 3%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공제는 “최소 5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항목별공제(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서 항목별공제가 크다면 항목별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초공제는 2억원입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는 5억원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대부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배우자 1명, 자녀 2명(성인)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1억원이므로 3억원이 공제금액입니다. 당연히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는 위 사례중 자녀(남) 1명이 장애인이면서 20세인 경우로 볼까요?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 장애인공제 6.1억원(61 ⅹ 1천만원)이므로 9.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절세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이혼으로 절세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이혼시 재산분할된 재산 및 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서면4팀-1038, 2007.03.30.).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혼후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분할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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