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된 홍길동씨. 아 이번 인생이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과연 세금을 못내면 죽을때까지 따라다닐까요?
세법에서는 징수권 소멸시효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되고, 국세와 국세의 체납처분비, 이자상당세액도 함께 소멸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5억원 이상을 구분할 때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5억원이상을 구분할 때 고지서 건당 5억원을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고지서는 5년을 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요.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개인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6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럼 1억원이 고지되면 5년뒤에 무조건 안내도 되나요?
소멸시효의 중단과 소멸시효의 정지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 예로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국세체납액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가 해제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된 재산이 있으면 빨리 세무서의 동의를 얻어 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후 5년(또는 10년)이 지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있나요?
없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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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 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생활필수품 ②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③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④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⑤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⑥ 족보·일기 등 체납자 또는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⑦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복 ⑧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⑨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⑩ 발명 또는 저작에 간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것 ⑪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⑫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⑬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⑭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⑮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 사망보험금 중 1,500만원 이하의 보험금 ⓑ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