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송동향 결과…`23년 전부승소율 71.8% 대비 11.9%p 상승 ‘법 위반 입증, 심결품질 강화’에 만전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4년 상반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한 결과, 무려 90.7%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24년 1월~6월말 기간 선고판결 기준,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된 경우와 함께 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상고제기 등으로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해 분석한 내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4년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에서 승소하여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24년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1.9%p 상승했으며, 이는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4년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 2200만원의 과징금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24년 상반기 공정위는 19건에서 모두 전부승소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3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으며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4건의 소송 중 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은 일부 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8건을 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의 승소를 이끌어 냈다.
다만,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4건은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한편 `24년 상반기 확정 판결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을 승소했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1조 9860억원 과징금 중 949%(1조 8844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24년 상반기에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 건(과징금 617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원),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72억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심의-소송 전 단계에 걸친 노력으로 `24년 상반기에도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사 단계에서는 법 위반 입증역량을, 심의 단계에서는 심결의 품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송 단계에서는 내실있는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4년 상반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총 69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상고제기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