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는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게 3년 한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적용한다.

공제 대상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이다. 적용기간은 `25년부터 `27년 말 사업연도까지다.

예를 들어, 주주환원금액이 `22~`24년 평균 1조원, `25년 1조2000억원이고, 지배주주 지분비율이 20%인 A기업은 6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주주환원금액이 `22~`24년 평균 8000억원, `25년 1조2000억원이고, 지배주주 지분비율이 30%인 B기업은 12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적용된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대상 소득금액은 차년도 현금배당에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을 곱하게 된다.

과세방식은 현금배당 금액 중 대상소득금액의 일부를 9%, 원천징수,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이 허용된다. 종합과세자는 2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2000만원 한도 9%) 중 선택한다.

적용기간은 `26년부터 `28년 말까지 지급받는 배당금이다.

◆ ISA 세제지원 늘리고…조각투자상품 예측가능성 제고

정부는 국민의 자산 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 `16년 3월 ISA 도입 이후 현재까지 납입한도 및 비과세가 동일하게 유지돼 온 만큼,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 한도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 한도까지 확대한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1000만원)으로 늘린다.

이 외에도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을 마련한다.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저작권·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상품이다.

조각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조각투자 서비스 취지, 조세회피 가능성, 최근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내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자 방식이 유사한 펀드와 유사한 방식과 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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