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법인대표자 공제기준도 완화해 총급여 80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해 `25년 말까지 운영한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기간도 `28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건설기계 처분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 분할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건설기계의 경우 `18년 이후 취득분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건설기계 개인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급증을 낮추고, 노후화된 기계 대체를 통한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체취득 시 처분이익(1000만원 초과분 대상) 3년 분할 과세하는 것이다.
아울러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 조명 등이 추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