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대상 제조자 및 경감한도를 확대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대상은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까지 확대하고, 경감한도 및 경감율은 발효주 200㎘ 이하 50%, 200~400㎘에 300%, 증류주 100㎘ 이하 50%, 100~200㎘에 30%를 적용한다.

또한, 주류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탁주 제조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한다. 영세 주류제조자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시 인정되는 실감량 한도를 연 4%까지 확대하고, 주류산업 진입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시 요구되는 창고면적도 22제곱미터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탁주의 첨가원료를 확대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맛과 향의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막걸리에 향료·색소를 첨가해 제품을 출시하면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고 있다. 

개정 이후에는 탁주로 분류돼 상표에 ‘탁주·막걸리’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세부담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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