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주식 자본이득에 과세 중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연 5천만원 재논의해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 구현과 과세 형평성 제고,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금융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주식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간 세제 중립성 제고, 증권거래세 개편방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 소득세 기본공제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금융투자소득세 쟁점과 개선과제-주식의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예지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이같이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양도소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일부(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 또는 장외거래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산업이 발달하면서 신종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현행 금융세제가 이를 반영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국회는 여야 합의로 `20년 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일원화된 방식으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실현된 양도소득에 대한 포괄적 과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도입 당시 시간을 두어 `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으로 유예했고,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언급으로 전면 백지화가 추진 중이다.

◆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니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 과세체계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했다. 비교 대상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장내 거래)으로 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기준으로 조사 국가 중 우리나라와 대만을 제외하고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과세체계는 미국, 독일, 일본은 분리과세방식을, 영국은 분류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응익과세원칙을 정립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다만, 주식 자본이득 과세에 따른 결집효과 완화를 위해 미국은 결집효과가 필요한 기준을 주식의 장·단기 보유로 설정해 장기보유시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아울러 미국과 영국은 주식 자본이득 과세소득 구간에 따라 2단계 세율을 차등적으로 부여(자본이득에 대한 수직적 공평성을 감안)했다.

또한 손익통산, 자본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담 완화장치를 인정하고 있다.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들은 동일 자본이익 내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미국은 순자본손실의 일반소득 내 손익통산을 인정한다.

당해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자본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일본(3년)을 제외하고 이월공제기한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조사국가 중 미국, 독일, 일본은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세제 중립성을 도모하고 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의 과세체계가 상이해 두 소득 간 세부담이 일치하지 않으며, 세율만 단순 비교하면 기본세율 구간에서는 배당소득 세율이 자본이득세율 보다 1.25%p 낮지만, 고세율과 추가세율 구간에서 배당소득세율이 주식 자본이득세율 보다 각각 13.75%p, 19.35%p 높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해 형평성 보다는 증권시장 참가자들의 자본시장 투자수요 위축의 방지를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돼도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체계가 상이해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세부담이 일치하지 않는다.

아울러, 주식 자본이득세를 운영하는 국가 중 영국을 제외하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주식 자본이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대만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

◆ 금투세,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 과세원칙에 부합

보고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응익과세원칙에 충실할 수 있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동일 과세체계 구축,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으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며,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글로벌 과세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본공제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 그 외 금융상품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과 비교할 때 각각 금융소득, 채권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형평성 저하 문제가 지적된다면서도 자본시장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주식의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세제중립성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자본선진국들은 대부분 두 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조세중립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되, 수직적 공평성을 고려해 일본과 같이 그 대상을 상장주식 소액주주와 소규모 비상장주식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주식 자본이득 과세에 따른 결집효과 완화를 위해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금융투자 소득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소득 최고세율 보다 낮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하므로 결집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기보유주식의 혜택 보다 앞서 논의한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 간 세제중립성 도모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수직적 공평성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 중이다.

보고서는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국민소득과 자본시장 성숙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배당·양도소득 등 투자동기에 따른 차익거래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는 점, 대내외 정책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금융회사 등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시스템 구축 시간, 건전한 장기 분산 투자의 정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제도 정책 단계에 코스피 시장 외의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증권거래세 존폐 여부는 향후 국내 자본시장과 세수변동성 등을 감안해 논의할 필요가 있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새롭게 과세소득으로 포착되므로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소득에 영향을 받는 소득세 기본공제액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