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개정안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광고기준 신설, 허위·비방 및 과장광고 금지

기획재정부가 세무사의 결격사유 유무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불법 세무대리 행위 세무사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한 수단이다.

기재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무사 결격사유 유무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세무사 명의대여로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조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다른 자격사의 경우 경찰청에 회원의 범죄경력 사항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세무사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회원의 신규 등록이나, 갱신 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수용하도록 했다.

또한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매체, 광고 내용 등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과장·비방 광고 등을 금지하고 세무사 명의대여 시 발생한 이익의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및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세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할수 없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세무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도 금지된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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