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고소득자 등 세금감면 18조 6천억원…중산층 세금증액 2500억원’ 규모 전망
기획재정부는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적한 ‘고소득자 등 세금감면액 18조 6000억원, 중산층 등 세금증액 2500억원’이라는 부자감세 지적에 즉각 반박했다.
지난 25일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 “세금 감면액 귀착효과가 서민‧중산층에 가장 많이 집중된다는 정부 주장은 오류”며 “정부는 상증세 감면효과를 일부는 ‘기타’ 항목에 분류하고 일부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귀속 시켰으나 이는 경제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분류“라고 지적했다.
순액법 합계에 따라 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를 설명하나 이는 실질 현금흐름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방식이며, 순액법의 합계를 통한 세부담 귀착 효과는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상증세를 고소득층에 배분하고 총액법으로 계산한 5년간 실질 세부담 귀착효과 결과,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최소 18조 6000억원의 세수 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는 최소 2500억원의 세수증대를 예상했다.
이 같은 주장에 기재부는 순액법(전년대비 증감)과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은 세수효과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로,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특정 기간 동안의 세수효과 누적량의 총합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세법개정 세수효과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순액법은 연간 국세수입과, 누적법은 5년간 국세수입의 총합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경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나라살림연구소가 주장한 최근 5년간 상속세 결정세액은 총 43조 5000억원인데, `25년 이후 총 5년간 상속세수 감소액은 18조 6000억원이며, 이는 이전 5년간 상속세 전체 세수(43조 5000억원)의 약 43%를 차지하는 큰 규모라는 점도 반박했다.
상속증여세의 세수효과와 상속세 결정세액을 비교한 것은 비교대상이 잘못됐으며, `24년 세법개정안의 –4조 1000억원은 상속세만이 아닌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산한 세수 효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과세표준 및 공제 조정이 모두 반영된 수치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한 상속세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4조 565억원) 중 일부만 기타(-3조 2260억원)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차액인 최소한 8300억원 이상은 서민, 중산층 및 중소기업 세부담 귀착으로 분류된다는 부분도 반박했다.
기재부는 `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세수효과(-4조 565억원)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따른 현 세부담 귀착 분류체계에 따라 전액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면서 기타에 귀착되는 세수효과(-3조 2260억원)가 더 작은 이유는 다른 세목에서 발생하는 세수증가 효과로 상쇄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연도별 순액법 세수 증감금액을 5년간 합산해 세수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서민‧중산층에 귀속되는 세금감면액은 5년간 -6282억원(순액법), 상속·증여세 5년간 세수효과 합계는 –4조 565억원(순액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정부는 5년간 세수효과를 제시한 것이 아니며, 순액법은 향후 시간 제한 없이 발생하는 최종적인 연간 세수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순액법이 잘못된 방식이며 개념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설명하는 세수효과를 잘못 이해하고 주장하는 오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