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조세불복제도 전면적 개편 필요성 있어”
“감사원은 권리보장 미흡하고…국세청은 동일기관 재심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조세심판원 통합’이 추진 중이다. 국세청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이 통합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조세불복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납세자 권리구제와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세, 지방세, 관세 불복절차를 기본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설계해 운용해야 한다.
현재 납세자에게는 세 번의 조세불복기회가 주어진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을 거쳐야만 소송을 할 수 있다. 과세처분 전에는 세무서, 지자체, 세관 등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과세처분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
이렇듯 다양한 조세불복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납세자는 어떤 곳에 불복을 해야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불복절차마다 주장과 반박을 해야하는 등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유사한 불복제도의 중첩적인 운영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현 정부는 행정심판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 임의적 권리구제, ‘과적’으로 단일화…필요적 권리구제, ‘조세심판청구’로 일원화
이에 대해 입법처는 조세불복제도를 개편함에 있어 납세자 권리구제기능과 자율적 행정통제기능을 조세불복제도별로 차별화함으로써 이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불복제도에서는 사법절차가 준용돼야 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납세자 권리구제기능에 더욱 집중해야 하고, 임의적 절차에 해당하는 조세불복제도에서는 자율적 행정통제기능을 중점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스스로 하자를 시정하고 통일된 조세행정을 확립해야 한다.
조세불복제도상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로 단일화하고, 필요적 권리구제 절차는 조세심판청구 제도로 일원화하면서 조세심판청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의적 권리구제 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폐지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로 단일화해 사전적으로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통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권리구제절차이자 조세행정의 자기통제기능을 적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대해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하게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 감사원 심사청구, 권리보장 미흡…국세청 심사청구, 동일기관 재심리 결정 문제
필요적 권리구제 절차 개편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필요적 전심절차에서 제외해 국가 기능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 미흡하고, 대심적 심리구조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사법절차를 준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에서 과중한 양의 조세불복을 담당하기보다는 감사원 본연의 임무와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기능의 효율화 차원에서 더욱 적합하다고 밝혔다.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를 폐지하고 조세심판청구로 일원화해 납세자 권리구제의 효과성 및 국가 기능·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는 납세자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에서 재차 심리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적인 절차로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법처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조세심판청구 제도가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에 비해 더욱 강점이 있어 권리구제기능을 발휘하기에 적합하다고 봤다.
조세심판청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관회의 구성 및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절차를 개선하고, 준사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구성원을 홀수로, 비상임조세심판관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조세심판관회의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는 심판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있기 전에 결정하도록 한다. 조세심판 결정이 조세행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방세 및 관세 관련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합동회의 심리요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대심적 심리구조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심판 당사자의 서면·증거서류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일체를 상대방에게 송부하도록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판 당사자가 심리의 기초자료에 접근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심판 당사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자료를 사전열람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장의 재심리 요청 사유를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재심리 요청 횟수도 한 차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